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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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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이코노텔링>

 

 

지난 21년 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쓰여온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가 도입돼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법으로 부여해온 우월적 지위가 없어진다.

새 법은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하는 데 정부가 노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말 그대로 나라가 공인(公印)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도입 초기 안전한 전자서명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금융·쇼핑·행정 등 온라인 업무처리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데다 인증서 보관·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특히 2014년 드라마 인기를 타고 유행하던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두고 정·재계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쇼핑몰에 접속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하지 못한다"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리고 그해 9월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의무사용 조항이 삭제됐다.

이어 현 정부가 내건 폐지 공약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실현되면서 공인인증서는 소임을 마치고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에 바통을 넘기게 됐다. 과기부는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국민도 액티브X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 여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갖추고 지문인식 등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미 상당한 사용자를 확보했다.

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됐지만, 소비자의 금융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다.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는 경우 '공인'이라는 단어만 지워진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기존 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문제없이 쓸 수 있다. 다만 이 인증서를 갱신하면 명칭이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금융결제원 인증서' 등으로 바뀐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의 발급과 보관 방식을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마다 절차가 다르고 복잡한 인증서 발급 방식이 간소화·단일화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고객이 직접 갱신해온 기존 방식과 달리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으로 길던 인증서 비밀번호도 지문이나 패턴(pattern) 방식 등으로 바뀐다.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 민원 등으로 한정된 인증서 이용 범위도 더 넓어진다. 인증서 보관도 금융결제원 클라우드(cloud)를 이용할 수 있고, 이 클라우드를 이용해 인증서를 이동·복사할 수 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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