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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is>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소속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대검 인권부장으로부터 채널A 취재와 MBC 보도 관련 사건의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에 윤 총장은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채널A 관련 고발 사건이 접수된 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언론사 관계자, 불상의 검찰 관계자의 인권 침해와 위법 행위 유무를 심도 있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난 3일 MBC 보도본부 제작자 등을 고소한 데 이어, 지난 6일 MBC 소속 기자 장모씨와 제보자로 알려진 지모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를 채널A 관련 고발 사건이 접수된 중앙지검으로 이송해 함께 수사하라는 취지다.

현재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지난 7일 이씨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고발장 등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은 향후 인권부 진상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그 결과 보고서를 중앙지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시와 관련 대검은 '임의적 조사' 방법의 한계가 있어 수사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비위 혐의 등 특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며 "MBC 취재 과정 및 보도 내용의 문제점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 대상 혐의가 나오면 감찰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측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을 것을 재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MBC 보도는 이씨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모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지난 1일 채널A와 모 검사장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의 1차 보고가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지난 2일 진상을 재조사하라는 정식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검은 자체적인 진상 파악을 위해 녹음 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MBC와 채널A에 각각 보낸 상태다. 지난 10일 MBC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윤 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고, 인권부는 이에 따라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의 2차 보고 내용에 따라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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