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44.jpg

<사진출처 : 중앙일보, mbn>

 

 

본 도쿄도 의사회가 일선 의사들에게 “중증 환자가 아니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지 말라는 기준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쿄 내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검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발매된 주간아사히 24일자 최신호는 한 의사로부터 제보받은 도쿄도 의사회 문서를 공개했다. 
  
‘담당의 외래진단 순서(초진의 경우)’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지난달 26일 작성된 것으로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가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 담당 의사가 유전자 검사(PCR)를 의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다. PCR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다.  
  
순서도에서 제시한 감염 의심 증상 첫 단계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발열 37.5℃ 이상’, ‘권태감’ 등이다. 이후 호흡 곤란·과다 호흡·청진시 거품소리 등 폐렴 의심 증상이 있으면 혈액 검사와 흉부 X선 검사를 하라고 조언한다. 또 이런 증상이 나흘 이상 지속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종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직전 ‘발열 37.5℃ 이상’, ‘동맥혈 산소포화도(SPO2) 93% 이하’, ‘폐렴 증상’이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해당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서를 제보한 의사는 “사람은 평소 산소포화도 98% 정도로 살고 있다”면서 “산소포화도 93%는 ‘쌕쌕’, ‘하하’ 소리를 내며 죽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쿄도 의사회가 일선 의사들에게 이같은 지침을 내리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미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검사 때문에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것을 막겠다’며 37.5도 이상 발열이 4일 이상 계속되고, 강한 권태감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만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사가 제보한 문서에 따르면 도쿄도는 후생성 권고에 산소포화도 93% 이하라는 조건을 더해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주간아사히는 의사의 말을 인용해 “도쿄도 의사회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될때까지 증상이 악화하지 않으면 PCR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권고한 것” 이라고 풀이했다.  
  

후생성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일본 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제외하고 6만3132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7123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 판정률은 11.3%다. 
  
반면 같은 기간 도쿄도에서는 566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 중 208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 판정률은 36.7%에 달해 일본 전체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또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11만967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1000~2000건대였던 검사 건수는 3월 말부터 3000~7000건대로 늘었다.    
  
주간아사히는 후생성이 13일 낮 12시 기준 일본 전역에서 일일 PCR검사자가 1321명이라고 발표했지만, 도쿄에서는 강화된 조건에 못 미치는 유증상자는 검사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풀이했다. 
  
한편 일본 코로나19 확진자는 14일 오후 기준 8500명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도쿄도의 누적확진자는 2319명으로 달한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4 오은영 박사 아동 성추행 방임 논란에 "제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돼 참담하다" file 이원우기자 2022.12.23 3165
803 오열한 부사관母 '아름다운 아이, 너무 아파... 조금만 기다려' file 스피라통신 2021.06.02 12158
802 오스템 횡령직원, 엔씨소프트 3000억원 투자 '슈퍼개미' file 스피라통신 2022.01.12 11628
801 오늘 밤부터 서울 불 꺼진다... 9시부터 '부분 셧다운' file 스피라통신 2020.12.05 9134
800 예산안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지속하는 전장연,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간다 file 이원우기자 2022.11.21 12414
799 예멘 반군, 사우디 남부 국경도시에 탄도미사일 연쇄 발사 JUNE 2018.04.02 4242
798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된 '구미 여아 바꿔치기' 사건, 대법원 친모에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 file 이원우기자 2023.05.18 29274
797 영세 자영업자 등골 빼먹다가 등 떠밀려 사과하는 배달의 민족 file 엽기자 2020.04.08 4410
796 영구장해 입은 한국도로공사 재하청노동자…法 "원청 100% 책임" file 김성은기자 2024.03.31 161
795 역사상 첫 압수수색 당한 민주노총, "공안탄압 중단하라!" file 이원우기자 2023.01.18 11687
794 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살 지능’ 장애…범인 “평생 죄인” file 김성은기자 2024.04.19 168
793 여직원 상습 성추행…양산시 김태우 의원 사퇴 file 김성은기자 2024.03.25 601
792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반려견을 내려친 20대 구속 file 엽기자 2020.04.15 3795
791 여유만만' 50세 이정용, 식스팩 '깜짝'…"체지방 2% hiphip 2018.05.14 3314
790 여아 5명 연쇄성폭행한 성폭행범의 판결문 열람 금지 신청 인용한 법원, 누구를 위한 법인가? file 이원우기자 2022.10.16 17440
789 여성단체, KBS 비판… '자사 직원 아니면 몰카 사건 없어지나' file 스피라통신 2020.06.03 6353
788 여배우 '성폭행당했다' 거짓진술 징역형 file 스피라통신 2018.05.27 5062
787 여-야, 의사-간호사 극한 갈등의 원인 '간호법' 너는 무엇이냐? file 이원우기자 2023.04.14 14649
786 엠폭스 지역사회 전파됐나? 7,8번째 확진자 해외여행이력 없어. file 이원우기자 2023.04.12 12029
785 엔진 고장 파키스탄기 4번 착륙기도 끝 추락... '전원 사망' file 스피라통신 2020.05.23 7260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