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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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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전주경찰청>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여자친구 B씨가 “그만 만나고 헤어지자”며 결별을 선언하자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네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계속 교제를 거부하자 같은 달 20일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애완견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가 잔혹한 폭행으로부터 애완견을 구하기 위해 품에 품고 달아나자 뒤쫓아가 재차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를 받은 출동한 경찰이 동물 학대 혐의를 집중 조사하던 중 B씨가 협박에 시달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관련 동영상을 복원해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애완견에게 화풀이한 것일 뿐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한 뒤 보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추가적인 범행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스피라TV 김준엽기자 junyub95@gmail.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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