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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비가 내리는 심야에 공유 전동킥보드 '라임'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30대 남성) 소형SUV(운전자 B 20대)차량과 충돌하여 숨졌다.

 

부산경찰청.PNG

<사진 출처 :부산경찰청>


이는 부산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킥보드 첫 사망 사고이다.
12일 부산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15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유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업체인 라임 킥보드는 휴대전화에 앱을 내려받고 가입만 하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라임킥보드.PNG

<사진 출처 : 라임>

 

여기서 문제는 라임 측이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만 할 뿐 이를 인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전 규정 등을 안내하는 절차도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고, 이용자에게 '동의하느냐'고 묻는 말만
한글로 표기돼 있어 부실 고지 논란도 있다.

 

라임 홈페이지와 앱에는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처가 표시돼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상담이 중지됐다는 안내만 이날 흘러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이헌정 교수는 “현행법 정비도 시급하지만,
전동 킥보드 운전자 스스로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교육해 안전 불감증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부산에서는 ‘라임’‘씽씽’‘윈드’ 등의 민간 업체가 총 1000대 이상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집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년간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는 21건으로 7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7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공유 경제가 활발히 성행 하는 만큼 안전 관리도 기업 측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 하여
안전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스피라TV 김준엽기자 junyub95@gmail.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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