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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1>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월말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의 각하는 사건이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각하는 여러 사유가 있지만 법리적인 판단이다"라며 "고발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소를 위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면 된다. 자세한 이유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옹호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조 전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서부지검은 역시 서민민생대책위가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진행하면서 출연진이 '검사들이 KBS의 모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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