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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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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is>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을 두고 수사가 세 갈래로 나뉘어진 모양새다.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소송 사기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소·고발장 등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고소·고발되거나 진정이 접수된 사건은 의정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있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소송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최씨는 동업자인 안모씨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가짜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로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최씨가 땅을 매입한 후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가짜 잔고증명서 중 발행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2013년 4월1일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임박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의혹은 현재 의정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말 법무부에 진정서가 접수됐고,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으로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지않아 최씨도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찰도 같은 의혹의 사건을 갖고 있다. 지난 1월 경찰에 같은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인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내용의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때문에 검찰과 경찰 중 한쪽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최씨가 소송 사기 의혹 등으로 고소·고발이 돼 있다. 정모씨는 지난달 최씨를 비롯해 윤 총장과 그의 부인도 고소·고발했다. 최씨를 소송사기죄 및 무고죄 등으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접수한 이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된 상태다.

 

정씨는 지난 2003년 최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건물 채권을 매입한 뒤 차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익금 분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분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정씨는 최씨 등을 고소했다. 또 정씨는 수사기관이 최씨 등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데 석연찮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장모를 둘러싼 의혹은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은 "저는 모르는 일"이라며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고소나 소송이 들어온 게 있나. 국감장에서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또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낸 서면답변서에서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 "나와 무관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윤 총장은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다만 지난해 국감에서 의혹이 제기돼 확인해보니 장모에 대해 어떠한 고소도 제기된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이 같은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윤 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일체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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