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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세계일보,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11일 재개됐다. 코로나19 상황 확산으로 법원 재판이 미뤄지면서 19일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11일 재판을 진행한 후 3주 만에 재개됐다. 지난해 2월 시작됐던 재판은 대체로 주 2회씩 진행해왔는데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 및 회복으로 지난해 12월∼올 2월 잠시 중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원이 휴정기를 이달 20일까지 갖기로 한 상태지만, 장기화하였거나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은 진행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방청객 전원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검찰 신문 도중 증인이 마스크를 낀 채 대답하다 보니 녹음이 잘 안 된다며 마이크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응답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모 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김 전 감사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김 전 감사관을 상대로 한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알면서도 자체 감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물었다. 이 사안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부 조직 보호를 목적으로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한 근거 중 하나다.

 

김모 감사관은 “해당 의혹이 법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단순 풍문 수준의 소문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감사에 착수하느냐”고 지적했고 김 전 감사관은 “특별히 (그런 적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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