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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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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Enes Evren_gettyimagesbank>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 라고 했다.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다. 오늘부터 나라다운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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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출처 : 머니투데이>

 

'희대의 위선자'로 불리우는 이 정권 청와대 첫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강행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실망과 개탄이 탄생했고 울산시장 선거에 문 대통령 30년 지기 당선 공작 의혹에서는 분노로 바뀌더니 코로나19 재앙에 이르러 폭발 수준에 치닫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에 지난달 28일 접수되기 시작한 '문 대통령 탄핵촉구' 국민동의 청원이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인 '30일간 10만명 이상' 을 불과 3일만에 충족했다. 청원문은 '코로나19 사태의 문 대통령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
더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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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출처 : 데일리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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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출처 : 세계일보>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000여 명이 가입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은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과 집권당의 제 1차적 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권의 행태는 이와 완전히 거리가 멀다'고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

불감증에 빠진 대통령과 집권당?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및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은 법조인들이다.

황교안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 뿐만 아니라 조윤선 전 장관 및 나경원 전 원내대표들 모두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들이다.

 

정치권 인사들 중 법조인 비율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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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서울경제 >

 

그런 법조인들의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재앙 수준이 된 것만 보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정부와 정치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정치 집단의 주류 세력인 법조인들의 감염병예방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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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신천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바로 다음날인 4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 86% 이상이 (신천지)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모든 책임을 신천지에 돌리고, 강력한 강제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과거 판검사나 변호인 시절,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의뢰인이나 피의자들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도 아무런 책임 없이 행복하게 살아왔다.


그런 오판 피해자들이 늘어날수록 법조인들은 더 뻔뻔해져 왔고 정치인이 된 후에는 내로남불 위선자의 끝판왕이 되기 일쑤였다.


자신의 오판으로 남의 인생이 망가져도 아무 책임이 없는 합법적 직업군은 법조삼륜(판사, 검사, 변호사)이 유일하다. 그런 법조인들이 이 나라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


감염법예방법 위반 범죄 저지르고 불치 성병균 퍼트리는 성매매여성 개인명예를 국민 건강예방정보 (알권리) 보다 중요하다는 현직 판사들의 감염병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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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출처 : 파이낸셜뉴스>

 

본 기자는 2020.2.12.경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결핵. 에이즈관리과에 헤르페스2형 성병(성기단순포진) 감염 진단을 받은 자의 신고의무와 위반시 처벌사항 및 예방조치는 무엇인지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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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답변에 따르면 성기단순포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예방법)」에 따라 제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질병의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가가 감시를 하고 있는 감염병에 속한다. 의사 등은 성기단순포진으로 임상증상이 있어 질환이 의심되거나 성기단순포진으로 진단된 사람을 7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와 기관장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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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P비뇨기과 >

 

「감염예방법」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1항에 서는 감염병환자등이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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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독립영화 감독 이상큼 >

 

본지에서 단독 보도해 온 신임독립영화 감독 이상큼씨의 경우, 헤르페스2형 성병(국가감시대상 제4급 감염병)에 감염된 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피트인'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해오면서 유명인사나 법조인 등 대상 향응, 성접대를 위한 성매매를 해왔다.


이 감독은 성매매와 식품위생관리법위반 (유흥접객행위에 관한) 등으로 수차례 검찰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추가 성매매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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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이 감독의 감염예방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사를 몇차례 단독 보도해 왔다. 이 감독의 불치성병 (제4급 감염병인 '성기단순포진'은 국가 감시 대상 감염병)보균 사실을 모르고 (이 감독과의) 신체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질병예방권리를 위해 보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은 국민들의 질병예방권리보다 감염병예방법을 무시하고 성매매를 해 온 불치성병 보균자 이상큼 감독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감독이 신청한 본지 기사 삭제 가처분 사건들의 재판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이승련 부장판사와 민사51부 박범석 부장판사(현 안산지원장)는 본지 기사들에 관하여 '...위 각 기사의 내용 중 공익적인 목적의 내용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라고 판단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이 감독의 성병균에 전염되고 제4급 감염병 확진자가 될 위험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감독이 성병보균상태로 불법 성매매를 해온 사실을 기사화 하는 것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감염병 예방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일까.


그런 법조인들이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 정권을 잡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을지.


판단은 독자분들의 몫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은 감염병 불감증 법조인들 덕분에 건강을 위협받고
코로나19 등 질병 재난을 격고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거리에 나와 활보를 하고 다니는 것을 기사로 보도해도 명예훼손이라고 처벌할 판검사가 꽤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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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이데일리 >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그 다음 코로나19까지... 법조인들이 주류로 정치해 온 이 나라는 더 이상 감염병 불감증 법조인들을 신뢰하지않는다.

 

이제 우리 국민들에겐 감염병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정상적인 법조인과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감염병예방법위반 범죄관련 기사를 명예훼손이라며 누명을 씌워 성범죄자가 언론기자의 돈을 뜯게 해주는 엉터리 재판도 유해질병균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길 기대한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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