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 여부 검토

by 스피라통신 posted Aug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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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디지털타임즈>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경찰이 검토 중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상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잔혹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 공개가 가능하다. 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조건을 한정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관련법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신설됐다.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A 씨는 지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A 씨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기도 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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