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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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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is>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 조 후보자는 5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본인 재산이 약 17억원, 배우자 재산이 약 38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자치경찰법안 마련,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폐지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부 합의안을 도출해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으로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개혁 및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과제를 마무리하며서 실질적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장녀 등을 합쳐 총 56억424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본인 재산은 10억5600만원짜리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51.54㎡)와 6억1871만원의 예금을 비롯해 16억8503만원이다.

 

조 후보 배우자는 38억165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만 27억392만원에 달했으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7억9729만원짜리 상가(207.30㎡)를 보유 중이다.

 

자동차의 경우 2016년식 QM3와 2013년식 아반떼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가액은 각각 1356만원, 708만원이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2016년식 SM6(1561만원)도 보유했다.

 

조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예금 등으로 각각 8346만원, 528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모친 재산은 454만원이다.

 

조 후보자는 1990년 2월17일 육군 소위로 입대해 같은 날 복무만료로 전역했다. 이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사관후보생 교육을 한 뒤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다.

 

장남은 2015년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 말까지 재학생으로 입영을 연기해놓았다.

범죄경력과 관련해서는 1994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8·15 광복절에 특별복권됐다고 신고했다.

 

조 후보자는 1965년 부산 출생으로 혜광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법학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수료했다. 2001년 서울대 법대교수로 임용됐으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을 지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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