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현석·YG 탈세 정황 확인 '이중장부 포착, 추징금 최대 수백억'

by 스피라통신 posted Jul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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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스포츠투데이>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와 양현석 전 대표의 탈세 혐의 정황을 파악하고 연장 수사를 이어간다.  

24일 이투데이는 국세청이 YG와 양현석의 탈세 혐의에 대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버닝썬 사태 이후 촉발된 YG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탈세 혐의를 포착, 검찰 고발로 이어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현석과 YG의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또는 차명으로 소득을 탈루한 정황이 적잖게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드러나지 않은 수익 규모와 함께 향후 추징되는 세금 또한 최소 수십 억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3월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 명을 YG 본사와 양현석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삼거리포차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재무 및 회계 자료 등을 예치했다고.

당초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조사 확대 필요성을 염두에 둔 국세청은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고, 이어 이달 초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조세범칙조사란 일반적인 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통고처분에 국한될 수 있지만, 이중장부 또는 서류의 위조 및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 포탈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YG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달 말까지 예정됐으나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해당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수사로 전환된 만큼 검찰 수사가 예견된다. 

양현석은 2014년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17일 경찰에 정식 입건된 바 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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