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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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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신문고뉴스, 국민청원>

 

 

 

1990년대 인기 댄스가수로 활동하다 입영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 국민들에게 극렬한 배신감을 안겨 준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자 곧바로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다수 등장했으며 이 청원들은 급격한 동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어제(7월 11일) 오전 재미교포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고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것이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승준은 항소했으며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이 같은 1,2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다시 2심의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다시 뒤집힐 확률은 희박하다.

 

따라서 이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은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을 올리고 있으며, 많은 네티즌들이 이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이 난 당일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유승준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라며 "그렇게 따지면 이완용도 매국노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이완용도 따지고 보면 자기 안위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나큰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이 청원에는 현재(12일12시 30분 기준)6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청뤈 동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이 청원 외에도 12일에 비숫한 청원이 3개가 연달이 올라와 최하 5천 명에서 각각 1만 명을 넘기는 확대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유승준 입국을 허가해달라는 청원도 3개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 청원들은 각각 10~30명 수준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입국반대 청원과는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국민여론으로 보아 대법원 판결이후의 유승준 국내 입국이 가능할 것인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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