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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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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더팩트>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과거 가수로 활동하던 중 2001년 8월 징병검사에서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해 유승준은 입대 전 미국에 사는 가족에게 인사를 한다는 사유로 해외로 출국했지만, 2002년 1월 18일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고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다.

 

이후 병무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2015년 8월 유승준은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17년 넘게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이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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