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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66.jpg

<사진출처 : newsis>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숨지게 한 친어머니가 범행 직전 남편의 직접적인 살해 의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의붓아버지 김모(31)씨와 친모 유모(39)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무안군 농로에 차량을 세운 뒤 대화를 나눴다.

 

차량에는 유씨가 공중전화로 불러내 목포에서부터 데려온 딸 A(12)양과 생후 13개월 아들이 타고 있었다.

김씨는 유씨에게 "내가 죽일테니 차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유씨는 "안에 있을래"라고 답했다.

 

대화를 마친 뒤 유씨는 김씨를 따라 차에 타면서 줄곧 타고 있었던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씨는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도중 김씨는 운전석에 있던 유씨가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자 "애가 나를 보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후 유씨는 아들의 눈을 기저귀 가방으로 가렸다.

 

경찰은 지난 1일 김씨와 범행현장에 동행해 진행된 증거물 보강 조사와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직전 밝힌 살해 의사를 듣고도 유씨가 만류 또는 저항하지 않았으며, 범행 장소인 차량 안에도 동승한 점을 토대로 친모 유씨의 범행 가담 정황으로 판단했다.

 

또 생후 13개월 아들의 목격이 범행 과정서 김씨에 심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유씨는 아들의 눈을 가려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가 딸의 살해 직전, 차량 밖에서 대화를 나눌 때 만큼은 확실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밖 대화 이전에 이미 공모한 것을 보인다. 부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정확한 공모 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부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범행을 공모했고, 어떤 계획들을 세워 누가 주도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일 기각됐다. 의붓아버지 김씨는 구속됐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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