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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의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국회 직원에 대한 감금 등 폭력 행위와 사무실 기물 파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이 위헌이자 불법행위라며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느닷없이 사무실에 감금당하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됐던 국회 직원들은 허탈함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의안과 강제 점거는 지난 25일부터 26일 오후까지 꼬박 하루 동안 이어졌다.

한국당은 자신들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발의할 법안들이 팩스로 의안과로 접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안과로 달려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팩스로 의안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한국당은 "불법 접수"라며 곧바로 무력을 사용해 접수 저지에 나섰다.

 

법안 내용을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입하고 있던 의안과 소속의 한 여성 직원은 느닷없는 한국당 인사들의 방해에 제대로 업무를 마칠 수 없었다.

 

때문에 이 법안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인 대표 발의자가 표창원 의원으로 잘못 기입되는가 하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 심사 정보 등 필수 기재사항도 작성되지 않은 채 한동안 의안정보시스템에 떠 있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자당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일임에도 "대표발의한 사람이 표 의원으로 돼 있는 것은 정말 한 편의 코메디"라며 비웃기까지 했다.

 

의안과 직원들은 이 후에도 한국당 측이 팩스 기계를 파손하고 컴퓨터 사용을 막으면서 한동안 업무를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없었다.

한국당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여야 4당 의원들이 법안을 인편으로 의안과에 접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예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출입문 봉쇄에 나섰다.

직원 일부가 사무실에 갇히면서 의안과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다.

 

그럼에도 한국당 인사들은 복도에서 "헌법 수호"와 "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유례없는 국회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폭력과 업무 방해에 좀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 국회 직원들도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치인들끼리 회의장에서 하는 행위(몸싸움) 보다 이번 일이 더 큰 죄"라며 "회의에서 의원들끼리 하는 것은 정치지만 공무원들의 행정을 막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상상조차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의회 내 물리력 충돌을 막고자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됐음에도 점거 사태가 벌어지자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국 관계자는 "과거 선진화법을 주도해 가결시킨 정당마저 필요에 따라 '위헌'이니 '자신들은 정당하다'느니 하는 핑계를 들어 행정업무를 마비시켰다"며 "국회의원들이 사무실 점거, 업무 방해 등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막을 수 없는 국회 직원들로서는 이번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 해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26일 팩스 접수 등 국회 직원들의 공무 집행을 가로 막은 혐의와 팩스로 법안을 파손한 혐의, 회의 진행을 육탄으로 막은 혐의 등을 사유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을 하더라도 그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면 국회 직원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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