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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is>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 결정이 11일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후 2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2차 공판 상황을 지켜본 이후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방대한 증거기록 검토와 향후 일정의 윤곽이 잡혀야 한다"며 보석 여부 판단을 이날 공판 후로 미뤘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진행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 같다"면서 "오는 12일께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측했다.

 

보석 여부에 대해서 김 지사 측은 불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 당시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고 압수수색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 측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로그기록 데이터를 전면 분석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김 지사의 항소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내 선고가 힘들 수 있어 조건부 보석 석방 가능성도 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될 기미가 보이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자동삭제한 전력이 있는 등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존재한다"면서 "도지사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요청일 수 있고, 1심 선고 후 현재까지 사정변경 사유가 없다"고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은 주요 쟁점 별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밝힐 전망이다. 재판부는 쟁점별 사안을 모두 정리하고, 증거조사 관련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날부터 항소심 본격 공방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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