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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한국일보 ,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65세인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 손질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올린 판결과 맞물려, 노인 복지기준을 상향하려는 작업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서 노인의료비 감면제도인 ‘노인외래정액제’의 적용 나이를 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동네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건강보험 적용기준)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 1만5,000~2만원 이하면 10%로 할인해 주는 등의 제도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지난해 4,696억원의 혜택을 봤지만 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을 주는 제도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올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복지법상 각종 복지제도에서 노인으로 보는 연령은 만 65세인데 기초연금과 지하철 경로 우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등 다수 제도가 만 65세 이상이 대상자로 이 기준을 상향할 경우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게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때문에 노인연령을 상향하고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계속돼 왔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의 4% 수준이었지만, 2017년 14%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60년엔 4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는 노인들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때문에 수천억의 손실을 본다며 경로 우대를 받는 노인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국민연금제도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7세까지 늦추는 방안도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노인연령 상향이 시도될 경우 노인층의 반발과 저항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을 위해 물밑 작업을 시작한 상황이다. 이달 5일 고령화ㆍ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출범됐다. 앞서 지난 1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노인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운을 띄우기도 했다. 정부는 노인 연령을 만 70세로 올리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2,943만명에서 3,367만명으로 늘어나고, 고령인구 비율은 8.4%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심각한 노인빈곤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46.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5%)의 3.7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점에서 노인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노인연령 상향으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인 빈곤층이 약 180만명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노인 기준연령을 올릴 경우 저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이 가장 우려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률적으로 복지제도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늦추기보다 혜택별로 수급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노인연령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그 연령이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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