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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비즈한국>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폐질환에 따른 갑작스런 별세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일. 최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을 시도했던 터라, 그 충격은 더욱 상당했다. 법조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까지 사정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기 때문. 대한한공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검찰 등 사정당국의 수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폐가 굳어지는 증상이 더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등 사정당국은 “죄는 죄고 사람은 사람”이라며 최근 일련의 수사와는 무관하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검찰 일각에서는 “대기업 오너의 건강을 고려해서 영장을 치지 않으면 비난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나치다고 욕먹는다”며 “수사 검사의 숙명이지 않겠느냐”는 하소연도 나온다.

 

 

앞서의 변호사는 “조양호 회장이 이전부터 폐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 사건 이후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출입국세관 등 10개가 넘는 사정당국이 일제히 수사에 나서면서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됐고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 등 모두 11개 수사기관이 나서 한진그룹 관련 수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8번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리고 고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 등 일가가 벌인 각종 비리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두 차례나 받아야 했다.

 

이 변호사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검 수사팀 측에도 진단서 등 조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설명했지만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강행하더라”며 “다행히 기각이 돼서 미국에서 폐 질환 수술을 받았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갑작스레 다시 증상이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재판도 자연스레 멈추게 됐다. 고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조양호 회장의 사망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역시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현아, 조현민 등 다른 한진 오너 일가의 다른 재판 역시 연기됐다.

 

사실 고 조양호 회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먼지까지 찾아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 조 회장을 270억 원 규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및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고 조 회장 일가의 불법이라면, 모두 달려들었다. 외국인 불법 노동자 가사도우미 고용 부분도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자연스레 대한항공을 안팎에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 하지만 검찰 측은 책임론에 대해서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대한항공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어떻게든 과거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까지도 처벌하려고 시도했지만 영장이 기각되자 여론은 ‘검찰이 봐 준다’고 검찰을 비판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숙환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를 받던 피고인이 숨지는 것은 1년에 한두 차례씩 있는 일. 때문에 검사들은 조양호 회장 별세 소식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또 ‘죄는 죄고 사람은 사람’이라며, “죄를 수사하다가 이런 상황에서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 역시 검사의 숙명”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조양호 회장 별세와 과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망을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건이 전혀 다르면서 선을 긋는다. 재경지역 간부급 검사는 “성완종 전 회장의 경우 수사 도중 일어난 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 도중 있었던 일도 아니고 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조심스레 반박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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