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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1>

 

 

정부는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5일 오전 9시부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할 수 있다.

 

최근에는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와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산불 사태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된 바 있다.

 

이번 '재난사태'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대처상황 등을 파악하고, 조기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포했다.

 

화재는 4일 오후 7시17분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 화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강풍으로 인해 불이 속초 시내로 확산됐다.

 

현재까지 사망 1명에 산림 약 250ha가 소실되고 주택 125여 채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로 인해 3개 통신사 기지국 59국소, 중계기 65국소, 인터넷 188회선, 일시대피 4011세대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4일 오후 9시44분 소방대응 3단계를 발령했고, 산림청도 강원도 지역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행안부도 5일 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한 상태다.

 

강원교육청은 5일 속초시 전 학교의 휴업을 지시했다.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선포지역에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통제가 강화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제한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경찰청·군부대·지자체 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치료지원 및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민들은 정부의 수습대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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