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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한겨레 , jtbc방송캡쳐>

 

 

22일 ‘한밤 출국’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제지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당시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김 전 차관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국은 금지됐지만 체포 대상은 아니어서 김 전 차관의 국내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사 전환이 임박해오면서 김 전 차관도 수사 대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새벽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남성이 선글라스와 모자,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가족으로 보이는 또 다른 남성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23일 가 보도했다. 김 전 차관 앞에는 김 전 차관과 비슷한 외모로 보이는 남성이 흰 마스크를 쓰고 김 전 차관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인물은 남성의 뒤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목도리를 한 채 따라 걸었다. 이 남성 옆으로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이 함께 있었다. 언론보도로 얼굴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사전에 출국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23일 0시20분에 출발하는 타이 방콕행 타이에어아시아엑스 703편 티켓을 구입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출국심사를 통과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에 도착했다. 그러나 출국 직전 탑승게이트 앞에서 좌절됐다. 출입국당국은 방콕행 비행기 탑승자 명단에 김 전 차관 이름이 올라간 사실을 파악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김 전 차관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긴급출국금지를 서면으로 요청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김 전 차관은 이후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긴급출국금지 처분을 확인한 뒤 새벽녘 공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피내사자 신분이지만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어 출국금지조치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현재 출국금지만 된 상황이고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25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을 포함해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우선 의뢰할 계획이다. 과거사위가 이를 수용하면 법무부 장관에 보고한 뒤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출국 시도가 좌절된 김 전 차관 쪽도 수사 대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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