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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노컷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성접대 시기를 전후해 각종 형사사건에 휘말려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과거 검찰은 윤 씨의 성접대에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당시 윤 씨의 상황과 고위급 검찰이었던 김 전 차관의 지위를 놓고 보면 대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윤 씨는 2004년 한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 13억 원을 갚지 못해 2009년 2월 소송을 당했다. 2006년 8월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320억 원도 제때 갚지 못했다.

2005년에는 사촌형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리고, 2008년에는 군대 동기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3억50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모두 갚지 않았다. 

2008년 7월 이후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약 20억 원을 빌려 쓰고도 이를 되갚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굴비 판매 상인을 꼬드겨 4300만 원을 가로챘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윤 씨에게 당한 이들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회장도 있었다. 피해액은 4000만 원이었다.

결국 은행은 윤 씨가 60억 원을 들여 지은 강원도 원주 별장을 경매에 넘겨달라고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역시도 윤 씨가 경찰로부터 경매 참가자들의 신원을 불법으로 제공받아 무마시켰다.

 

경매방해로까지 이어진 윤 씨의 사기행각은 2008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학의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인 2007~2008년과 겹친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거쳐 춘천지검장을 지냈다. 윤 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하면서 경매로 처분될 위기에도 놓였던 '원주 별장'이 바로 춘천지검 관할지에 속한다.

윤 씨의 사기행각과 당시 김 전 차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되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하는데 소극적이었다. 경찰이 신청한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통신사실조회와 출국금지, 압수수색 영장 등을 10차례나 기각했다.  

그러면서 "대가성 있는 성접대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 씨와 김 전 차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한 성매매일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었다. 

결국 이번에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당시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대가성 여부를 얼마나 충분히 입증하느냐가 향후 있을 수사의 성패를 가를 가늠자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현재까지 윤씨를 5차례나 부르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윤씨와 고위급 정관계 인사의 유착관계가 드러날 경우 대형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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