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문건’ 목격자 '윤지오' 신변보호 조치 시작

by 스피라통신 posted Mar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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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쿠키뉴스 ,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씨 사건 목격자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날 오전 10시30분 경찰청 피해자 보호과에 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윤씨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오후 2시30분부터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씨는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 공조로 마련된 신변 보호 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모처 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다. 또 윤씨에게는 스마트워치 등이 지급되고 피해자전담경찰관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오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자연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로 장자연 사망 후 2009년 검찰과 경찰의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윤지오는 성 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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