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75분 만에 종료, 명예훼손 전면 부인

by 스피라통신 posted Mar 12,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스피라TV]
 

66.jpg

<사진출처 : 경향신문>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돼 11일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재판이 75분 만에 종료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은 오후 3시45분까지 1시간15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씩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정주교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고 전일빌딩의 탄흔은 간접증거라고 해도 고 조비오 신부가 증언한 5월21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 사이 기총소사의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1938∼2016)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이라고 기술해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선 전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고, 헤드셋을 쓰고 다시 한번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 그는 헤드셋을 쓴 채 생년월일과 주거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모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부인 이순자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전 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았다.

 

이날 낮 12시35분쯤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 법정동 입구에 도착한 전 전 대통령은 승용차에서 내려 경호원의 부축을 받지 않고 걸어서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그는 “5·18 당시 발포를 부인하느냐”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왜 이래” 하며 경호 인력에 둘러싸인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전 전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한 것은 공식적으로 1987년 이후 32년 만이다. 그는 그해 10월13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개막한 제68회 전국체육대회에 이순자씨와 함께 참석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