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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is>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오늘 재판에 넘긴다. 현직 대법관 등 최고위급 법관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들을 기소한다. 기소 대상은 1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한 후 사건에 연루된 법관 개개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죄의 중대성, 수사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을 검토한 바 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된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 검토에 초점을 맞췄다.

이 중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의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및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인사 불이익 정황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 대법관이 기소될 경우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이 피고인석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전직 대법관으로는 앞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을 논의하는 등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기소 대상으로 꼽힌다. 강 전 차장 또한 옛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및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영장 관련 정보를 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사법 농단 수사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2700자 이상의 '역대급' 장문의 기각 사유로 위기에서 벗어났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 대상으로 예상된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전·현직 법관들을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새로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수사 대상으로는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 및 정치인 등 외부 인사들의 재판 청탁 의혹 등이 거론된다.

또 재판 개입 및 청탁 의혹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정부 인사들과 전·현직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기소와 함께 대상이 되는 전·현직 판사들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다음날 법원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찰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 징계 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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