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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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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민중의소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보석과 관련해 추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견서를 보면 수면장애 정도가 극히 심해져 1~2시간마다 깨어 30분 이후에 잠이 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잘때 호흡하지 않는 현상은 돌연사와도 연관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보석은 허가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내세운 사유들은 모두 부수적인 사유라며 ‘임의적 보석’이 허가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등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 스스로 밝힌 바 있듯이 수면무호흡증은 구치소 내에서 양악술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구치소 측으로부터 피고인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있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뭐라는거야 거기 평생 있으셔야죠.

 

어딜가시려고요”, “쥐새끼가 쥐틀에서 빠져나가려고 용쓰는 것이다”, “단군이래 최대 사기꾼 풀어주는 것이 세계의 웃음거리로 국격 해친다”, “집에가서 자면 돌연사 안하냐.

 

구속 전까지 프로선수 상대로 테니스 치던 분이다”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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