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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연인출제도'로 인해 대학 입학이 취소된 일이 벌어지면서 '지연인출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그동안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 민원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은 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15일 연세대학교에 따르면 수시 전형에 합격했던 한 합격생이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학이 취소됐다. 학교 측은 "ATM 지연인출이체제도로 등록금 납부에 실패했으나 관련 사실 확인 없이 납부 완료된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100만원 이상을 통장으로 이체하면 CD·ATM(현금 입출금 자동화기기)에서 30분간 출금할 수 없게 한 제도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2012년 6월 도입됐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이체했더라도 30분 내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0분'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의 일종의 '골든타임'인 셈이다. 

제도 도입 당시엔 300만원 이상 입금시 10분간 출금을 금지했지만 2015년 이후 100만원 이상, 30분간 제한으로 강화됐다. 또 현금인출만 제한하다 이체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10분 이상 전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쪼개기 송금을 시키는 등 지연인출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30분으로 강화할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체 조사결과 10분 인출지연시 약 24%의 피해예방 효과가 있었지만 30분으로 확대하면 약 54%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는 '지연인출제도'와 함께 통장 발급 강화도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른바 '대포통장'이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피해자를 속여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한 후 순식간에 ATM 등을 통해 돈을 빼간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최종 단계인 현금인출 수단이자 금융범죄의 숙주'로 보고 근절 대책을 추진해 왔다. 금융권의 무분별한 통장 발급에 제동을 걸었고 이 때문에 통장 신규 발급시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선의의 고객들은 은행 거래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 통장발급, 지연인출제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안전을 위해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사당국에선 지연인출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늘리자고 요구할 정도로 지연인출제도로 인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크다"며 "금융거래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 정부는 작년 12월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5년 2444억원에서 2016년 192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2431억원, 2018년 3340억원(10월말 기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장 지연인출제도를 손볼 계획은 없지만 일반인들에 대한 안내는 강화할 방침이다. ATM 거래시 고객에게 출금이나 이체가능금액과 지연인출제도로 제한된 금액을 구분해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이미 시중은행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우체국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 지연인출제도로 30분간 출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은행 창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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