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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교감으로 일어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을 양 전 대법원장으로 판단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 뒤 일주일 만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핵심범죄 혐의에 단순히 지시하고 보고 받는 걸 넘어서 직접 주도했다"라며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중간 실무자로 대법원장의 지시를 따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혐의는 크게 네 가지로 개별 혐의만 40여 개에 달한다. 그는 O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재판개입 O대법원에 비판적인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O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다. 임 전 차장의 혐의와 대부분 비슷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는 확실한 진술이 없는 혐의는 제외됐다. 그러나 검찰은 추후 확인된다면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핵심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교감으로 징용소송이 미뤄진 데다 양 전 대법원장이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고 있다. 

해당 소송은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이 2005년 대한민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며 시작됐다. 국내 법원은 앞서 일본 법원과 마찬가지로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012년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의 승소 판결에도 대법원은 2013년부터 5년 동안 새로운 쟁점이 없는 소송의 결론을 내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재상고심의 주심이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원고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뒤에서는 신일본제철을 대리하던 법무법인 김앤장과 직접 접촉하기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청와대 입장' 외교부 의견서 제출 절차 등을 논의한 김앤장 내부 문건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최종 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이 적극 행동했고, 상당 부분이 규명돼 그런 점이 드러난 이상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충분히 수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된 '판사 블랙리스트'도 주된 혐의로 보고 있다. 법원은 2017년 3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로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꾸린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한 달 만에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었던 이탄희 판사가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를 주장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내부 조사는 3차까지 이어졌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넣어 인사 불이익을 검토한 정황도 나왔다.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은 성추행 의혹이나 법정 폭언을 일삼는 판사들이 적힌 문건이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V' 체크를 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무죄'를 비판한 판사 등을 관리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서 김 전 대법관에게 소송 얘기를 꺼낸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고, 블랙리스트 혐의도 인사권은 대법원장 재량에 포함돼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혐의들도 "아랫선에서 알아서 추진해 알지 못한다"라는 식이다. 첫 소환 당시 '친정'인 대법원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발언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인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의 개별 혐의는 30여 개, 영장청구서는 200여 쪽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법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불렀고, 압수물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의 후임인 고영한 전 대법관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범행 가담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이 결정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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