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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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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시스>

 

엘리트 판사로 승승장구하며 대법관을 거쳐 '사법부 수장' 자리까지 올랐던 양승태(71·사법연수원2기)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사법농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 출신인 양 전 대법원장은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했다. 1970년 대학 졸업과 함께 1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75년 11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 경력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등을 거쳐 최종영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03년 2월 법원행정처 차장직을 맡았다.

하지만 연공서열에 따른 대법관 제청에 반대하며 판사 160명이 연판장에 서명한 '4차 사법파동'으로 같은 해 9월 특허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대법원에 재입성했다. 2009년 2월부터 2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기도 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제15대 대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임명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안정 지향적 판결로 보수 성향이 뚜렷해 이명박 정부 '코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취임사에서 "사법부 사명은 법치주의를 구현해 일관성이 유지되고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회가 조성돼야 자유민주사회 가장 고귀한 가치인 개인의 가치가 보장되고 모든 국민이 각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며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수 성향은 법관 시절 판결에서도 드러났다.

1986년 간첩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강희철씨 사건 재판장을 맡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총 6건의 간첩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들은 재심에서 조작 사실이 밝혀져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관 시절인 2009년 1월에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반국가단체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실제 활동이 국가 존립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면 이적단체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다.

대법원장 임기 동안 원로법관제를 실시해 법관들의 정년 보장 길을 열었고, 대법원 공개변론 생중계를 시작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전면 시행됐다.

상고사건과 고위 법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법원을 도입하려 했고, 결국 청와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됐다.

법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22일 임기를 마무리했다.

퇴임 이후인 지난해 6월1일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나섰던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검찰 소환으로 또 한 번 불명예스러운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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