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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뉴데일리>

 

 

한 청년이 새벽 건널목에 서 있다 음주운전 과속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국회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는 살인죄와 맞먹는 양형 기준을 적용한다는 ‘윤창호 법’이 발의됐다. 기존 형법을 개정한 내용이었다. 이 법을 촉발시킨 故윤창호 씨가 지난 10일 숨졌다. 사고 45일 만이었다. 故윤창호 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고 내용과 가해자의 태도였다. 

윤창호 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건널목에 서 있었다. 올해 22살로 카투사(KATUSA)에서 근무 중이던 윤 씨는 마침 휴가를 나와 친구와 만난 뒤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한다.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BMW 한 대가 건널목으로 돌진, 윤 씨와 그의 친구 배 모 씨를 치었다. 두 사람은 차량에 부딪힌 충격으로 최소 15미터 이상을 날아갔다고 한다. 윤 씨와 배 씨는 차에 치인 충격으로 날아간 뒤 주유소 담벼락에 그대로 부딪혔다고 한다. 살아남은 배 씨의 증언에 따르면, BMW는 사고를 내기 직전 속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 친구들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박 씨는 신호등 신호가 바뀐 뒤 좌회전을 하다 갑자기 왼쪽으로 급선회 한다. 이런 현상은 보통 후륜구동 차량이 급가속을 잘못하면 일어난다. 가해자는 26살 박 모 씨.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함께 보드카 2병, 위스키 등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1, 인사불성이 되기 직전 수준이었다. 박 씨 또한 사고로 무릎이 골절돼 병원에 입원했다. 

故윤창호 씨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은 가해자의 태도, 그리고 법의 허술함 때문이었다. 사고로 윤 씨는 뇌사 상태에 빠지고, 친구 배 씨는 하체가 거의 으스러질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보험 회사가 아닌, 가해자 박 씨로부터는 어떤 메시지도 없었다고 한다. 

故윤창호 사망 가해자 “죄책감으로 힘들다” 주장…동아일보 "보험설계사로 파악"

윤 씨의 가족들은 검사가 되려 했던 윤 씨의 꿈을 떠올리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쌀 수 있는 법관을 꿈꾸던 창호가 범죄에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윤 씨의 친구들은 가해자로부터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는 데도 가해자는 ‘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윤 씨가 평소 “내 짧은 인생 영원한 조국에”와 같은 경구를 좋아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씨의 사연이 올라온 뒤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는 ‘윤창호 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내면 살인죄에 준한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참여한 국민은 25만 명이 넘었다. 국회는 ‘윤창호 법’이라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음주운전을 엄단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 달 넘게 “피의자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가해자 박 씨가 무릎 골절로 전치 10주 진단을 받은 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찰도 비난하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보도된 박 씨의 상태라면 구속수사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온 박 씨는 침대에 기대 누워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때 취재진이 신분을 밝히며 “당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묻자 박 씨는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지금 그냥 가주시며 안 되냐?”고 짜증 섞인 대답을 한다. 박 씨는 이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면서 “저도 어쨌든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죄책감 때문에 힘들다는 박 씨는 SBS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만 답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분노한 몇몇 사람들은 '동아일보'가 10월 2일 보도에서 "가해자 박 씨는 보험설계사로 알려졌다"고 한 대목을 근거로 그의 신상정보를 추적하고 있다. 

26살의 만취 운전자는 ‘수입차’ BMW로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만들었지만, 그가 ‘윤창호 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다. ‘윤창호 법’은 여전히 국회에 있는 반면 박 씨의 음주운전 사고는 이미 일어난 일이다. 개정 전 법을 적용해 보면, 박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 치사상죄’ 위반에다, 피해자가 2명이어서 3년 안팎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위험운전 치사상죄' 자체가 거의 적용된 적이 없다며, 박 씨의 처벌 수위가 더 낮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故윤창호 씨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비양심적인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억울한 피해자들을 줄이게 할 법을 남기고 떠났지만 자신과 친구의 억울함은 풀지 못한 것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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