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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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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이데일리 연합뉴스>

 
 

고(故) 백남기씨의 딸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42) 기자가 구속된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에게 옥중변론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변호사의 옥중변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서인(43)씨와 김 전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김 전 기자는 취재진에게 항소의지를 밝혔다. 김 전 기자는 “(변론을 맡았던) 강 변호사가 제 선고를 이틀 앞두고 예상치 못하게 구속됐다”면서 “그러나 변호인을 바꿔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옥중변론을 받겠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김 전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43)씨의 소송을 대리했다. 또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지사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대리하고 있기도 하다.

강 변호사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변호인을 맡을 수는 있다. 하지만 옥중변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정적으로 구속된 변호사가 변론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항소할 경우 김 전 기자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한다. 김 전 기자의 옥중변론 발언은 ‘구속된 강 변호사를 접견해 소송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최 판사는 김 전 기자와 윤씨에 대해 “백씨 딸의 사생활을 끌어들여 비난한 것은 인격침해일 뿐 공적논쟁과는 상관없는 행위”라며 “(해당 만화로)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딸을 희화화했다”며 “비방 목적이 상당하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와 김 전 기자는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 농민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의 딸은 해외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 등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백남기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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