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846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13.jpg

<사진출처 : 이데일리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연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시, 분단 이래 서울 땅을 밟는 첫 북측 최고지도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상 처음 서울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 이틀째인 이날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별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계는 오랫동안 짓눌리고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 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며 “나는 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겨레의 가슴 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해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선대에서 이뤄지지 않은 서울행을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빗댄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여기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의 설명대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에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으나 지금까지 북측 최고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 적은 없다.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김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서울 방문을 약속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백두혈통으로선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올 2월 방남이 유일하다.
 

김 위원장이 약속대로 서울을 방문한다면 시기는 올 11월 중하순께가 유력하리란 관측이다. 우선은 같은 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키로 한 합의의 이행 성과를 보고 추가적인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탓이다. 또한 김 위원장과 한 차례 만난 적 있고 남북정상회담도 지지해온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달 6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받아들 성적표를 본 뒤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연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한 만큼, 통상 겨울 시작 전 이뤄지는 착공식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추측이다.

김 위원장이 약속대로 서울을 방문한다면 국가원수급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경비·경호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벌써 나온다. 다만 2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때처럼 보수단체들이 김 위원장 방남에 반대하며 격렬한 집회·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삼엄한 경비 속에 경호가 용이한 곳으로 일정이 짜여질 것이란 전망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4 검찰 라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등 거짓 시나리오로 병역 면탈한 병역면탈자들 무더기 기소 file 이원우기자 2023.03.13 16916
843 강남성형외과 IP카메라 영상 유출, 유명 연예인 등 피해자만 10여명에 달해 file 이원우기자 2023.03.08 20346
842 "유튜브 계정 줄게" 10살 이하 아동들 꾀어내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file 이원우기자 2023.03.08 19553
841 건설노조에 진짜 조폭있었다. 드러난 '조폭노조'의 실체 file 이원우기자 2023.03.08 16201
840 김성태, 대북 송금 의혹 부인하는 이화영에게 "최선을 선택해라!" file 이원우기자 2023.02.24 8900
839 대법원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 받았다면 건물주가 손해배상 해야" file 이원우기자 2023.02.17 16822
838 전 연인과 딸 스토킹한 전 시의원 60대 남성, 징역 3년형 선고 받아 file 이원우기자 2023.02.17 20174
837 데이트 폭력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끊고 납치한 20대 남성 검거 file 이원우기자 2023.02.14 19038
836 법원, 김건희 여사 계좌 3개, 김여사 모친 계좌 1개 주가조작에 동원 판단. file 이원우기자 2023.02.14 17356
835 검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과 사건 덮으려한 동료 경찰 기소 file 이원우기자 2023.02.13 13553
834 쌍방울 금고지기, 김성태와 다른 변호인 선임 및 영장실질심사 포기 file 이원우기자 2023.02.13 16241
833 법원의 '압수수색 키워드' 논란, 일각에선 위헌 가능성까지 file 이원우기자 2023.02.13 21461
832 6세 손녀 친구 5년간 성착취한 60대 할아버지 2심서 무죄 받아, 왜? file 이원우기자 2023.02.10 15601
831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추천 의혹 일파만파 file 이원우기자 2023.02.09 21143
830 12살 초등학생 온몸에 멍든 채 사망, 친부와 계모는 "학대 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엄벌해야 file 이원우기자 2023.02.08 19232
829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놓고 대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 file 이원우기자 2023.02.08 26254
828 법원, 가출 여고생 그루밍해 마약 투약 후 강제 성매매 시킨 20대 남성 실형 선고 file 이원우기자 2023.02.08 22171
827 조민씨 "나는 떳떳하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file 이원우기자 2023.02.06 23250
826 검찰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중형 구형할 것,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강화 시사 file 이원우기자 2023.02.06 15223
825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화물차,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한다 file 이원우기자 2023.02.06 10107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