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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국정농단 혐의로 1심 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에 처했던 박 전 대통령은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날 달라진 건 박 전 대통령의 형량만이 아니었다. 지난 6월부터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을 심리해온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역대 국정농단 재판부 중 핵심 쟁점인 '삼성 뇌물'을 가장 폭넓게 인정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결과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은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그 결과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 역시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현안까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도 다시 인정됐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을 풀어준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를 제외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모든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을 정황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

다시 살아난 안종범 수첩

일명 '종범실록', '박근혜 정부 사초'로 불렸던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포함한 대기업 총수들의 독대 내용 등을 받아적은 가장 확실한 간접증거였다. 뇌물죄는 CCTV(폐쇄회로)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데다 뇌물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보통 간접증거로 대가관계를 판단한다.

국정농단 재판부 대부분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유일하게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만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그를 석방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처럼 수첩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안 전 수석이 수첩에 내용을 적어놓은 것 자체가 하나의 사실이라며 간접증거로 인정했다.

이로써 현재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로 넘어가 있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은 파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법리적 쟁점만을 다루기 때문에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한 발 더 들어간 '부정한 청탁'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깨진다면, 그는 파기환송심에서 더욱 불리해진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가 실소유주로 있던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스포츠영재센터(제3자 뇌물) 후원과 최씨의 딸 승마선수 정유라씨 지원(단순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뇌물 433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거나 약속했다고 봤다. 또 수차례에 걸친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통해 당시 삼성 현안이었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 바이오 등 개별 현안 11개에 대한 청탁도 오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영재센터와 승마지원을 뇌물로 판단, 그 금액을 89억 원으로 인정했으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영재센터를 무죄로 판단했다. 

심지어 삼성이 정씨의 말 세 마리(살시도·비타나·라우싱) 실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며 뇌물 액수를 반 토막냈다(36억 3484만 원으로 낮췄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최순실씨의 말 소유권을 인정했으나 영재센터는 무죄로 보면서 72억 9427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이 같은 영재센터와 승마지원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결론만 놓고 보면 이 부회장의 1심과 같은 결과였다. 그러나 내용은 조금 달랐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면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삼성그룹의 승계자로 알고 있고,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 정도는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한 걸음 더 들어갔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삼성 합병이 핵심적이었으며 이를 우호적으로 본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합병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개별 현안인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와 삼성 바이오 지원을 청탁 대상으로 봤다.

이로써 자신의 항소심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을 받은 이 부회장이 웃을 수만은 없게 됐다.

'정유라 지원 약속'까지 뇌물로

또 국정농단 판결 가운데 처음으로 삼성이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삼성이 정씨에게 적어도 2018년 아시안게임까지 지원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액수는 특정되지 않았다.

2015년 8월, 최씨는 삼성전자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기 위해 유령회사 '코어스포츠'를 설립했다. 삼성전자는 바로 코어스포츠와 213억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24일 재판부는 약속 금액 전부를 뇌물로 인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최씨에게 마지막으로 용역 대금이 넘어간 2016년 7월 이후에도 삼성이 2018년 아시안게임까지 정씨에게 승마 지원을 할 의사가 있었다며 '액수 미상의 뇌물수수 약속'을 유죄로 판단했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삼성전자가 얼마가 됐든 올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정씨에게 말을 계속 지원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다만 삼성의 승마지원비용 72억 9427만 원 가운데 일부는 뇌물 인정액수에서 빠졌다. 재판부는 말들의 보험료로 사용된 2억 4146만 원은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판단, 무죄로 선고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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