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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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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검침일을 일정적으로 정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 특히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특성장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면 소비자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계절적 특성상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에어콘 등 냉방기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이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원격검침의 경우는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됐고,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이달 24일 이후 한전(국번없이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의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해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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