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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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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데일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 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공무원임에도 법원의 영장을 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으로 신 전 구청장의 기소나 유죄 입증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상급자와 하급자 모두 증거인멸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범행을 해 양형의 변경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구입한 삭제 프로그램으로 신 전 구청장 횡령 관련 문건이 담긴 출력물 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 전 구청장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 통합전산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암호화된 일부 파일에 대해 서버 담당자인 김씨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김씨는 경찰이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신 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서버를 삭제·포맷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서버를 삭제한 것”·“위법한 압수수색영장인 만큼 따를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공직자의 사명감이나 공익 수호를 위한 준법의식 수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신 전 구청장의 지시 사실을 부인했지만 신 전 구청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열린 지난 4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당시 변호인을 통해 “1심 변론이 김씨가 배제된 채 신 전 구청장을 비호하려는 부분으로 진술됐다”며 “김씨는 신 전 구청장의 지시로 범행을 했다”고 실토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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