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직원연대 등 '상표권 부당이전해 사익' 조양호,조원태 고발

by 스피라통신 posted Jul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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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과 함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43)이 검찰에 고발됐다.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의 '물컵 갑질' 사태 이후 조 사장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조 회장 부부와 3남매 등 일가 5명이 모두 사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 및 대한항공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조 회장과 조 사장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전해 사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글과 영문 이름인 '대한항공' 'KOREAN AIR'와 태극문양의 로고 등 상표권을 2013년 8월 설립된 지주회사 한진칼에 이전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지난해까지 총 1364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한진칼에 지급했다. 매년 약 300억원씩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한진칼로 넘어간 셈이다.

조 회장 등 총수 일가는 한진칼의 지분 약 29%를 갖고있다. 반면 대한항공의 경우 조 회장 일가와 친족, 재단 등의 지분은 3%에 불과하고 한진칼이 지분 약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013년 회사분할 당시 상표권을 한진칼에 귀속시킨 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 왔다"며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것이며 한진칼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 공동대표는 "대한항공이란 회사를 사익추구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경영철학이 묻어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벌총수의 사적이익 편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편법적으로 방법만 교묘해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견제하려면 불법행위를 한 조씨 일가에 대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물컵갑질' 사태 이후 인하대 부정 편입 관련 의혹으로 교육부의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조 전 전무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은 이번 고발 사건과 별개로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오는 5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앞두고 있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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