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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제야 예우를 다하게 됐다. 예우가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유족에게 드리라”고 국방 장관에게 말했다. 전사자 1인당 최대 보상액은 1억8000만원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순직자로 예우를 했다.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한 예우를 더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그 특별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성금을 모아서 보상을 해 드리는 형식에 그쳤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사자로서의 예우나 정신적인 명예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다.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하게 되었다”며 “말하자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만큼 늦었다. 이번을 계기로 국방부 장관께서 유족들을 한번 특별히 초청을 하셔서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되었다는 뜻도 꼭 좀 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시대로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앞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군인연금법상 전사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주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이달 17일 시행되고 추가 지급보상액은 전사자 1인당 1억4000만원∼1억8000만원이라 전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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