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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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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메트로>

 

진에어의 면허취소가 뒤로 미뤄진 가운데 취소 시 발생되는 임직원들의 고용보장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으로 논란을 빚은 진에어의 면허 취소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2~3개월 뒤로 연기됐다. 진에어로서는 한 숨 돌린 셈이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진에어의 이런 불법을 방치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문절차 진행과 행정처분 결정에는 통상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국적의 조 전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진에어는 일단 청문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일 진에어 면허취소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임직원의 실직 및 협력업체 계약해지로 약 1만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다른 항공사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관리직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익명의 게시자는 "진에어 직원들은 10년 넘게 회사 성장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한 직원들"이라며 "지금까지 조씨 일가 갑질의 최고 피해자이며 오직 묵묵히 일에 대한 열정만 가진 직원들의 회사"라고 토로했다. 

면허취소의 영향이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2만5000명의 일반주주에게 약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청원자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취소 시 예상되는 문제들을 두고 국토부가 어떤 대책을 내세울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에어 관계자는 "면허 취소 가장 큰 우려되는 것은 고용과 항공서비스 관련 문제들"이라며 "면허 취소 여부가 청문회 결정에 달린 만큼 청문 절차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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