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스피라TV]

 

02424.jpg

<사진출처 : 노컷뉴스>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시 노동부 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의 지휘 아래 결론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노동개혁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에 대한 조사한 결과 "고위공무원들이 나서서 감독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시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서 불법파견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2013년 6월부터 한 달에 걸쳐 중부, 경기, 부산 권역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갑자기 감독기간을 연장했고, 9월 16일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애초 감독 기간이 거의 다 끝난 7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은 "원청(삼성전자서비스)에서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현장을 직접 살핀 근로감독관들은 이미 '불법파견이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같은 달 23일 실장주재 회의에서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은 감독기간을 연장하고, 현장의 근로감독관들을 압박했다.

당시 회의를 주재했던 권모 노동정책실장 등은 감독을 담당하는 현장 감독관들을 회의에 배석시킨 뒤 "판단이 배제된 사실관계만 나열하라",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적 용어로 수정하라"고 발언했다. 

사실상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근로감독관들에게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감독결론을 뒤집도록 압력을 가한 셈이다. 

현장보고서가 작성되기 사흘 전인 같은 달 16일 주무부서인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는 "기간연장은 감독참여자들에게 감독방향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들은 제압하고 감독기간을 연장한 뒤 노동부는 삼성과 감독결과를 놓고 '흥정'을 벌이기도 했다. 

연장된 2차 감독기간 중인 8월 9일 정현옥 당시 노동부 차관은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측의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권 전 실장이 삼성전자의 노동부 출신 핵심 인사와 접촉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차관의 구두지시를 담은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방향' 문건을 보면 삼성이 핵심내용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시가 없는 경우 판단방향을 달리 고민"한다고 적혀있다.

즉 삼성이 개선안을 마련해 제시하도록 유도한 뒤 불법파견 결론을 뒤집도록 협상하라고 정 전 차관이 지시한 셈이다. 

지시대로 권 전 실장은 삼성 측과 접촉했고, 열흘 뒤인 같은 달 19일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신들의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28일 노동부가 작성한 '수시감독 관련 향후 추진일정(안)' 문건을 보면 "사측에서 주요부분 개선에 난색을 표명"했다며 삼성이 작성한 개선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삼성의 개선안만으로는 불법파견 결론을 뒤집기 어려워지자 노동부는 오히려 삼성을 위해 개선안을 대리 작성해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9월 5일과 6일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 내용' 문건에는 수시감독 내용은 물론 노동부가 어떤 내용을 파견요소로 보는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데, 이 문서는 12월 삼성전자서비스가 제출한 '협력사 지원 추진 경과'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이 문건은 5일자와 6일자 문서의 내용은 같지만, 6일자 문서는 제목을 빼고 관공서 양식을 모두 제거하도록 편집되기도 했다. 

또 노동부는 9월 11일 법률자문 등을 거쳐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받아 근로감독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검토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보고서가 완성된 후인 13일 법률자문 의견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부가 삼성 봐주기 결론을 내리고 불과 한 달 뒤인 같은 해 10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조합원 고(故) 최종범 씨는 사측이 조합원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감을 주지 않는다며 "삼성전자 서비스를 다니며 힘들고 배고프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엇다.

또 2014년 5월에는 고(故) 염호석 양산분회장도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노동개혁위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과정에서의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권고했다.

또 "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정 등을 고려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4 주수도 전 회장, <팩트와 권력> 정희상 기자, 최빛 작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 file 엽기자 2023.07.17 51236
1083 황의조 성관계 영상 최초 유포자 친형수였다! file 이원우기자 2023.11.24 45102
1082 검찰, 각종 의혹 제기된 이정섭 차장 검사 수사 착수 file 이원우기자 2023.11.20 41687
1081 故 이선균 마약 투약 혐의 최초 재보자 유흥업소 실장 아닌 협박녀였다. file 이원우기자 2024.01.18 41480
1080 '증거수집' 명목으로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후 단톡방에서 돌려 본 경찰, 피해 여성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 file 이원우기자 2023.08.30 41434
1079 폭행이냐, 공갈이냐 김하성 VS 후배 임씨 진실공방 과열 file 이원우기자 2023.12.08 40452
1078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신림동 살인사건' 조선, 범행 전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 file 이원우기자 2023.07.27 38246
1077 검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전격 압수수색 file 이원우기자 2023.12.06 38146
1076 '라임 사태' 김봉현 "탈옥 계획은 조직폭력배의 꾐에 넘어간 것, 억울하다" 황당한 주장 file 이원우기자 2023.07.11 36733
1075 우연인가?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자리잡은 '수원 발발이' 박병화, 아무도 모르게 화성에 전입신고 했다! file 이원우기자 2022.10.31 34170
1074 조정훈 시대전환당 의원 "조국 다 내려놓는 다더니 딸까지 셀럽 만들어" 맹비난 file 이원우기자 2023.04.13 33725
1073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던 황의조, 피해자 A씨는 "합의한 적 없다" file 이원우기자 2023.11.21 33685
1072 대법원, 동료 재소자 살인 한 이씨에게 "사형은 과하다" 파기환송 결정 file 이원우기자 2023.07.13 33629
1071 강남역 롤스로이스 돌진 피의자 석방에 비난 여론 일자, 경찰 구속영장 청구 준비 중 file 이원우기자 2023.08.08 33466
1070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 유포한 30대 남성 A씨 구속 file 이원우기자 2023.08.30 32300
1069 법원, 의붓딸 원룸까지 찾아가 12년간 성폭행한 계부 A씨에게 13년형 선고 file 이원우기자 2023.07.03 31336
1068 스포츠판 정준영 사태? 황의조 선수 사생활 논란 제보 터져 file 엽기자 2023.06.26 31307
1067 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 한 50대 A씨, 징역 15년 선고 file 이원우기자 2023.10.20 31300
1066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 여부 두고 장고 빠져 file 이원우기자 2023.07.13 30599
1065 검찰, 광주경찰청, 북부서 압수수색 '검경 브로커' 연루 여부 밝힌다 file 이원우기자 2023.11.10 301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5 Next
/ 55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