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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데일리>

 

이낙연 총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정부는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권한을 늘리되 견제 장치를 마련해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검찰의 경우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면서도 일부 수사권한과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 경찰 견제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일부 특수사건(부패·경제·금융·증권·선거·군사기밀보호법·위증·증거인멸·무고 등 기타 사건)에 관해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기로 했다. 검찰의 고유 권한인 기소독점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판단했을 때,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권, 송치 후 수사 통제권을 갖는다. 동일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 수사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경찰에 부여되면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깨졌다는 평가다.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가칭)도 신설된다. 조정안은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 경찰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게 했지만, 심의 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재수사는 경찰이 맡도록 정했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던 영장 청구권에는 균열이 생겼다. 조정안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되고, 경찰은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권력이 비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제주도에서만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정 직무 경찰이 사법경찰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안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이번 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기초한 것이어서, 조정안에 대해 국회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전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라며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도 쉽게 누그러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합의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가 불안한 제도로, 법적인 규범력이 부족하고 내용·범위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검경 간 지휘체계의 혼란과 갈등이 상시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영장 재신청 등이 가능해 사실상 이의 제기가 허용되고 있는 데다, 검사의 영장심사가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 보호 제도"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조정안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심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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