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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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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가 폐지되거나 크게 낮아져 체감 의료비가 확 줄었다. 메트로신문이 지난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일산병원을 방문, '문재인 케어'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문재인 케어는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환자들의 큰 부담이었던 3대 비급여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우선 지난 1월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해 연간 5000억원의 비급여 부담을 없앴다. 

4월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 기준과 수가를 개선했다. 그동안 일반병동에서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약 9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간호·간병실에 입원하면 2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비가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일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담당 간호사는 "서비스를 이용해 본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간호사의 간병료도 올랐다"라며 "다만 일반 환자와 중증도 환자 등 서비스 분류를 세분화하고 간호·보조 등의 인력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달부터 2~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의 다인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 하반기부터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간호등급별로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2등급 기준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7만3000원 줄어든다. 간호사 1등급의 경우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14만9000원이 경감된다. 정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환자 부담금이 3690억원에서 1871억원으로 절반 가량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MRI·초음파 검사 등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 1조4000억여원에 달하는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이었다. 지난 4월부터는 상복부 초음파에 보험을 적용, 검사비 부담이 반값 이하로 떨어졌다. 상복부 일반초음파는 평균 6만1000원~15만9000원에서 2만8600원~5만8500원으로 부담이 줄었다.

이 밖에 노인 틀니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했다. 중증 치매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낮췄다.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날 일산병원을 방문해 일부 보장성 강화 항목의 검사·진단을 체험해 본 최영아 씨(한림대·4학년)는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혜택이 많아졌다"며 "특히 소득에 따라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 같다"고 말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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