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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한겨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과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발의에 앞서 20일부터 사흘 동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국민에게 상세 보고하는 등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개헌안 발의 시점을 애초 청와대가 공언했던 21일에서 닷새 늦췄지만, 국회가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는 독자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안을 국회 표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대로 대통령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의 이런 개헌 시간표 제시는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국회의 개헌안 합의를 이끌려는 정치적 승부수로 보인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런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애초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 안건(헌법 89조 3항)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한 뒤 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발의하는 형식을 띠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발의와 동시에 공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헌법 제130조 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회는 독자 개헌안에 합의하지 않는 한 대통령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란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히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국회가 (개헌에) 합의한다면 문 대통령은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개헌 발의의 주체가 된다면 대통령안을 접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개헌의 내용과 절차에 관해 여야의 주장이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주도 개헌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대통령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게 쉽지 않다. 국회 재적의석은 293명으로 개헌안의 국회 통과에는 19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정당별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21명, 자유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이다. 자유한국당만 반대해도 부결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일단 4년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앞세워 국회를 돌파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일부터 대국민 설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진성준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안 설명은 조국 민정수석이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을 사흘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 “개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제약이 있을 거라고 본다”며 “(세 차례에 걸쳐) 나눠서 공개하는 것이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후보들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했던 지난해 5월 당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멀어진 개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최대한 끌어올려 국회를 넘어설 동력을 마련하고, 동시에 ‘국민의 압박’으로 국회의 개헌안 합의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2~28일로 예정된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 뒤 청와대로 여야 대표를 초청해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개헌을 위한 국회 설득에도 나설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뒤,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발의하게 될 개헌안은 20대 국회 회기 동안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때 개헌에 실패하더라도, 이번에 제시한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살려 2020년 총선 등에서 다시 개헌을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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