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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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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해 징계 취소를 확정했다. 이후 대검찰청에서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재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지난 2014년 12월1일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11개월여만에 내려진결론이다.

지난 2012년 12월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선고해달라"는 이른바 '백지구형'을 할 것을 방침으로 정한 상태였다. 


구형 당일 임 검사는 당일 법정으로 통하는 검사 출입문에 "무죄를 구형하겠다"는 쪽지를 붙이고 백지구형을 할 검사가 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또 검찰 내부 게시판에 "재심사건 무죄 구형은 의무라고 확신한다"며 무죄 구형을 하게 된 경위와 그에 관한 의견을 담은 '징계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2013년 2월 임 검사에게 검찰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 등을 들며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무죄 구형을 한 것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 △선고 당일 무죄 구형 후 12시쯤 퇴근한 것(오후 연차를 냈으나 2시부터 퇴근 가능)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에 임 검사는 자신의 징계가 잘못됐다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구형은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에 따르지 않은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14:00 이전에 퇴근한 행위는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글을 게시한 행위가 검찰 조직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비위 정도에 비춰 정직 4개월은 상당히 높은 중징계로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이를 취소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직무이전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져 위법하므로 임 검사는 재심사건의 검사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며 "백지 구형이 상급자의 적법한 지시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따를 의무가 없는 이상 무죄 의견을 진술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근무시간 위반은 정당한 징계 사유이지만, 처분은 그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공판관여 업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라는 공판 부장의 직무상 지시는 위법하므로 위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행위도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대법원은 "다만 근무시간 위반의 점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징계 사유만으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반의 내용과 그로 인한 영향의 정도, 임 검사의 직위와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면서 징계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임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 자체가 소멸돼 이미 소멸된 징계 처분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조치가 따로 이뤄질 필요는 없다. 


다만 대검에서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서도 근무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징계가 다시 내려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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