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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이사장과 그의 첫째 딸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6월 4일 각각 법원과 세관에 출석했다.
인천 본부세관은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해 밀수와 탈세 혐의를 조사하였다.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의 회사인 대한항공을 통해 개인물품등을 실어나르는 등 밀수 또는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국민에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같은날 자신이 고용한 직원등에게 ‘갑질’과 각종 불법행위 등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이사장도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이사장은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누구한테 죄송하냐’고 묻자 “여러분들께 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이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늘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만약 법원이 오늘 이 전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재벌 총수 부인이 경영 비리나 재산 범죄가 아닌 물리력 갑질을 행사해 상해·폭행 등 혐의로 구속되는 역사상 첫 사례가 된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