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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다시 법정에 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 출석한 후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는 없다"는 원칙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도 재판 출석 기일을 선택할 수 없지만 재판부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하는데 나오지 말라, 안나와도 된다고 하면 위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재판 기일에 (건강에)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며 "필요할 때마다 말해주면 휴정을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은 "몸이 불편해 법정에 오래 앉아있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증거조사 기일에 한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는 없다며 13분만에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여부는 재판부도, 피고인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피고인은 모든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유없이 재판 불출석 입장을 고수할 경우 강제 구인까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가량의 횡령 등 혐의로 지난 4월9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3차례에 걸친 준비기일을 거쳐 지난달 5월 23일 재판이 처음 열렸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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