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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청구된 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변 씨는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표현이 과했던 데 대해서는 손 사장 등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으며, 변 씨는 법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의 전제가 된 내용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 전부 부인한다”고 답변하였다.

 

변 씨는 검찰이 구속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손석희 사장 자택 앞 집회에 대해 “2017년 1월에 두 차례 연 것이 전부이며 부인 성당 앞 집회에 본인은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JTBC 사옥 앞과 성당 앞 집회가 2월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검찰 측이 손석희 사장과 일대일 토론으로 결판내는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하였고 그러면서도 손석희 사장에 대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사과했다. 변 고문은 “손석희 사장에게 하루 빨리 토론에 응하라는 취지의 메시지였을 뿐”이라며 “직접 손석희 사장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은 아니었다. 너무 과도한 표현이 이뤄진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손석희 사장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미디어워치 독자 100여 명은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검찰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변희재의 입을 막는다고 진실이 묻히지 않는다’, ‘언론 탄압 변희재 탄압 즉각 중단하라’, ‘변희재와 우리는 끝까지 간다’ 등의 피켓을 들고 나와 구호를 외치며 변 대표의 구속을 반대한다 하였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홍승욱 형사1부장)는 ‘손석희의 저주’ 책과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손 사장과 JTBC, JTBC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JTBC는 2016년 10월 최 씨 소유 빌딩에서 문제의 태블릿PC를 입수하고 그 안에 담긴 파일 내용을 보도했다. 최 씨가 청와대 정호성(49) 부속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순방일정 등 대외비가 여럿 포함됐고, 관련 보도는 최 씨가 권한 없이 국정에 관여했다는 ‘비선실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지난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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