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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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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청와대 제공>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이를 비롯한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법'은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경우라도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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