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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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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해 직접 모두진술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라고도 하고 기소 후엔 재판도 거부하라는 주장이 많았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수사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들은 진술(증거)에 부동의하고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위를 다퉈야 한다고 했지만 국정을 함께 이끈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건 저 자신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이라며 "고심 끝에 증거를 다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만류했지만 저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공소사실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 만을 따로 거론했다.

그는 "저에게 (이건희 회장) 사면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국익을 위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모두진술을 마쳤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총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조성한 비자금을 약 349억원,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포탈 액수 31억4500여만원, 이 전 회장 사면을 대가로 한 삼성그룹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국정원 특활비 수수 7억원 등 뇌물수수액은 110억원대 규모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대통령기록물 3400여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으로 유출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사건은 뇌물수수 범행만으로도 양형기준상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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