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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연합_03.jpg

[사진 출처 =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가 안타깝게도 결국 한쪽 눈을 실명한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33) 변호를 맡은 김경은 변호사는 이날 아시아경제에 “A씨는 물론 가족들 모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이 안 된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가 폭행으로 결국 실명을 했는데, 손으로 눈을 찌르거나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 및 예견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측 김경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은 A씨가 여러 차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며 집단 폭행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살인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피해자 진술 진위도 가리지 못했다.

 

현장에서 피 묻은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돌을 들었지만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옆 바닥을 내려쳤다”며 “또한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것만으로는 살인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폭행 가담자 가운데 일부가 조직폭력배를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전했다.
 

 

스피라TV 박동혁 기자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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