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6 23:32

삼성 총수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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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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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스피라TV

 

법원은 어제(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역대 재벌 총수 중 두 번째로 높은 형량이지만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2년과는 비교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과 국회 위증 등 다섯 개의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에 하한선인 징역5년을 선고한 점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아쉽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실 일반 사건의 경우 수십억 원 횡령만 하더라도 훨씬 엄격하게 중형 처벌을 받은 판례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삼성과 재계 측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징역 5년이 무겁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횡령액과 도피액이 각각 298억여 원과 78억여 원에 이른다고 봤고, 이 기준에 따르면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국외재산도피죄가 가장 중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대신 횡령의 경우 가액이 5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일 때 징역 2년 6개월에서 8년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경합범의 경우 상한을 1.5배 가중하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은 양형 기준상 최대치인 셈이다.

 

하지만 어제 법원이 뇌물과 횡령, 도피액 등을 줄이면서 양형 범위가 달라졌다.

뇌물 인정 금액은 433억 원에서 89억 원으로, 횡령액과 도피액도 각각 80억 원과 37억 원으로 줄었다.

 

이 경우 횡령과 재산국외도피죄 모두 법정형은 5년 이상 30년 이하이고 경합범 가중을 하면 범위는 5년 이상 45년 이하로 넓혀진다.

 

이 부회장의 경우 처단형 중 가장 낮은 '징역 5년'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법원 측은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 5년'이 선고 가능한 최저형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유죄로 인정된 뇌물 가액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형량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작량감경이란 재판부가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처단형을 2분의 1로 줄여주는 것으로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4명은 작량감경을 통해 2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형이 선고됐다.

 

스피라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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